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4. 10:15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관 앞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 C(53 세 )으로부터 “ 편리도 봐 줬는데 이렇게 내 머리를 아프게 할 수 있느냐
”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밤길 조심해 라 죽인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수차례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꺾으면서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 및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3.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꺾으면서 뿌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당 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며 이 사건 당일에 C을 먼저 고소하였고, C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하여 ‘ 피고인이 욕을 하기에 제가 피고인을 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