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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고정6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10:1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관 앞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소송 중에 있는 피해자 C(53세)으로부터 “편리도 봐 줬는데 이렇게 내 머리를 아프게 할 수 있느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밤길 조심해라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수차례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고 꺾으면서 뿌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 및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전체적인 진술의 경위, 내용 및 일관성, C이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위 상해 부위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됨)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CCTV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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