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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8: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우체국 네거리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가 수원 네거리 쪽에서 느리울 네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및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하다가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22 세) 이 운전하는 E SW5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피의 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5 부 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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