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우정청사거리 방면에서 이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1세), 피해자 G(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견적서 및 진단서, 각 진단서 및 주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영상 첨부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