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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1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00:2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에 있는 이동교 언더패스 삼거리를 언더패스 방면에서 효자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핀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효자교 방면에서 이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I(남, 32세) 운전의 J 이륜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영상기록장치 녹화장면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이 뇌병변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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