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고단 5361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이유
범죄사실
『2016 고단 5361』
1. B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 수원지사에서 2015. 10. 22.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5. 12. 분 임금 2,500,000원, 2016. 1. 분 임금 3,000,000원, 2016. 2. 분 임금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고단 5361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에 대한 임금 합계 84,128,27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F 주식회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실재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6. 1. 분 임금 47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고단 5361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2, 4 내지 6, 8,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834,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8048』
1. B 주식회사 관련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8. 경부터 2015. 7.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5. 7월 임금 1,270,000원을 비롯하여 2016 고단 8048 사건의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근로자 61명에 대한 임금 합계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