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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4노45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 판시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D, F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을 뿐,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D, F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던 업소는 성매매알선업소가 아닌 스포츠마사지업소이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D, F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내사보고에 첨부된 F의 상처부위 사진 또한 위와 같은 D, F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폭행의 경위와 내용,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거나,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15. 20:00경부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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