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각 200 만원씩 공탁하였다.
그러나 운전면허 없는 피고인의 신호위반 및 그로 인한 보도 침범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16 주, 14 주), 아직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책임보험의 한도 내에서만 피해 회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피고인에게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