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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8 2015노1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점, 피해자 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이전에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각 1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에서 본 3회의 전과는 모두 가벼운 벌금형이고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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