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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62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18.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상가에서 C에 있는 D유치원 앞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준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원지방법원 2009고약41823 약식명령문, 수원지방법원 2018고약1581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 9. 15.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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