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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5.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6:0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2017. 5. 26.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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