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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6 2019고단72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7.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그 무렵 각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31. 01:0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8고약20353 판결,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고약14555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18. 11. 24.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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