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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29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 02: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사람이 맞고 기절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과 싸움을 한 상대방을 분리하는 것에 화가 나 위 D에게 “개새끼가 나오라고 씹할새끼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위 D의 오른쪽 볼을 치고 손으로 몸을 밀치고 몸을 안아 좌우로 흔들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난 10년 이상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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