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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22 2013고단8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 19:30경 B 포터Ⅱ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내지리에 있는 두부공장 인근 편도 1차로의 4번 군도 상을 마옥리 쪽에서 횡성읍내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1차로 상에서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C(85세)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부적 충격에 의한 비가역적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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