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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3.26 2014고단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6. 03:0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입석리에 있는 서도2차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곡교리에 있는 성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6. 03: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에 있는 성남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횡성군 쪽에서 원주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경계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되게 하여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전화통화)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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