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3 2019고정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16: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149-6 ‘노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문화로13-42 ‘가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 피의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