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C 소유 부산 기장군 D 임야 286.75㎡를 임차하여 건어물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는 2013. 10. 경부터 F은 2014. 4. 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위 임야 일부를 각각 전차하여 커피 판매점 및 분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 전차 금지’ 약정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임야를 전차한 사실이 ( 주 )C에 적발되어 2017. 5. 16. 자로 임차계약이 해지되었고, 피해자들은 2017. 5. 25. 자로 ( 주 )C 과 직접 신규 임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 주 )C 과의 임차계약이 해지되어 위 임야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배제한 채 ( 주 )C 과 직접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것에 심한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권리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 권리금 조로 E는 월세 130만원의 3년 치인 4,680만원을, F은 월세 100만원의 3년 치인 3,600만원을 지급하라. 만약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행정 대집행으로 가든, 원상 복구를 하겠다 ’라고 말하고, 같은 달 16.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내가 지금 군청에 들어갔다 왔는데 원상 복구 한다고 통지서를 해 놨다.
오늘 17시까지 서로 협의 하여 4천만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담벼락 쳐 버리고 흙 갖다 부어 내 권리를 행사한다.
오늘까지 안 되면 내일 모래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안 변하면 나는 니 E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같은 달 18. 경 피해자 E에게 문자 메시지로 ‘ 종전대로 원상 복구 했다.
권리금을 안주면 다음 주에 소나무 쪽으로 원상 복구 하기 위해 흙을 부어 놓고 법적 진행 중이다.
20일에 흙 토사 25톤 덤프트럭 6차 정도를 붓겠다 ’라고 겁을 주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