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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4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건물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희망교 쪽에서 중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일방통행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일방통행표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중위지골 척측부인대파열 등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각 진단서(G, E)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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