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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8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희망교 위(희망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동교 방면에서 어린이회관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던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던 D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1,279,5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의무보험미가입확인)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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