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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고합8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31. 18:1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운행하는 C 버스 내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패딩 점퍼 왼쪽 주머니에 자신의 정액이 들어있는 콘돔을 몰래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6. 18:53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G(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가며 자신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자위행위를 하고 사정한 후 갑자기 정액이 묻은 손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과 등 사이에 밀어 넣어 정액을 닦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2. 07:55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I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J(가명, 여, 24세)의 뒤에 서서 자위행위를 한 후 갑자기 정액이 묻은 손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과 등 사이에 밀어 넣어 정액을 닦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G에 대한 녹취서

1. 수사보고(감식결과통보서 첨부)

1. 각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서

1. 피해 당시 피해자 착용 티셔츠 및 가방,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사건 이송 관련)에 첨부된 사진

1. 위 범행전후 관련 CCTV CD,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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