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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1 2020노822
공연음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판시 강제추행죄 및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사정하면서 우발적으로 정액이 피해자에게 묻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으므로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이나 추행이 없었는데도,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 제3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뒤에 몰래 다가가 피해자의 등 허리 부위에 사정하여 정액을 묻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어서 다시 피고인의 손에 묻은 정액을 피해자의 허리 부분에 묻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허리 부위에 사정하여 정액을 묻힌 부분에 관하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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