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요가 절박함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는 폐마스크를 처리하는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B로부터 폐마스크를 구입하여 이를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포장하여 판매한바 위와 같이 불법적으로 재생한 마스크가 유통될 경우 공중의 위생과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H에게 판매하려고 한 불량 마스크 4,300장은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된 점, 피고인들이 시중에 유통한 마스크의 수량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유통한 마스크로 인하여 방역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