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3. 24. 2013당193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3호증)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물체로부터 입사된 광을 굴절 또는 반사시키는 제1 렌즈를 포함하고, 상기 제1 렌즈는, 물체로부터 입사된 광을 굴절시키도록 물체 쪽으로 볼록한 제1 굴절면(이하 ‘구성 1’), 상기 제1 굴절면을 통과한 광을 반사시키도록 물체 쪽으로 볼록한 제1 반사면(이하 ‘구성 2’), 상기 제1 굴절면 중앙부에 배치되고 상기 제1 반사면을 통과한 광을 반사시키는 제2 반사면(이하 ‘구성 3’), 상기 제1 반사면 중앙부에 배치되고 상기 제2 반사면을 통과한 광을 굴절시키도록 물체 쪽으로 볼록한 제2 굴절면(이하 ‘구성 4’)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각 렌즈시스템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렌즈로부터 입사된 광을 굴절시키는 제2렌즈,상기 제2 렌즈 후방에 설치되는 조리개, 상기 조리개를 통과한 광을 굴절시키는 제3 렌즈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각 렌즈시스템 【청구항 3】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렌즈의 제1 반사면 및 제2 반사면은 알루미늄(Al), 은(Ag) 중 어느 하나로 코팅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각 렌즈시스템 【청구항 4】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렌즈의 제1 반사면 및 제2 반사면은 유전체 다층막으로 코팅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광각 렌즈시스템 【청구항 5】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광각 렌즈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영상처리장치각 생략 5)『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나. 모인대상발명(갑15호증) 실제로는 발명이 아니라 시험생산개발 결과물 확인을 위한 결과보고서에 포함된 도면과 사진들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