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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2.05 2015허4170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3호증) 1) 발명의 명칭 : 프린터의 인쇄용지 소진 검출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2000. 7. 11. / 2002. 9. 11./ 제354072호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청구항 1】롤상의 인쇄용지를 수용하여 일정 스텝 단위로 공급하도록 지지하는 프레임(이하 ‘구성 1’)과; 상기 인쇄용지의 롤직경 변화를 근거로 그 소진상태를 비접촉식으로 검출할 수 있도록 상기 프레임에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는 인쇄용지 검출수단(이하 ‘구성 2’)과; 상기 인쇄용지의 초기 롤직경에 따라 상기 인쇄용지 검출수단의 초기 세팅위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상기 프레임에 이동 가능하게 설치되어 상기 인쇄용지 검출수단을 연동시키는 위치조정수단(이하 ‘구성 3’);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린터의 인쇄용지 소진 검출장치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인쇄용지 검출수단은, 상기 프레임에 형성된 투광 가능한 검출창과, 상기 검출창으로 광을 출사하여 반사되어 오는 광을 검출함으로써 전기적인 신호를 출력하는 광센서모듈과, 상기 프레임상에 유동 가능한 상태로 설치되어 상기 광센서모듈을 지지하는 하우징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린터의 인쇄용지 소진 검출장치 【청구항 7】제1항 내지 제6항 중의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프레임의 내주면에는 상기 인쇄용지가 소요됨에 따라 그 롤직경이 축소되면서 하방부로 점차 하강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단차진 가이드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프린터의 인쇄용지 소진 검출장치 【청구항 3~6, 8~16】각 기재 생략 5)『발명의 설명』의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 [별지 1

나. 비교대상발명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1, 2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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