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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3 2014가단524557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재단법인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은 1 1,796,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D 대 3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37/329 지분을 2014. 7. 16. 임의경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 재단법인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292/329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7, 10,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51㎡(이하 'ㄱ‘부분이라 한다)를 성당 부지로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화성시 E, F 지상 4층 건물을 2005. 1. 5.경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7㎡(이하 ‘ㄴ’부분이라 한다)를 위 건물의 주차장으로 점유, 사용하여 왔다. 라.

피고 C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화성시 G 대 222㎡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8, 4, 5, 9,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1㎡(이하 ‘ㄷ’부분이라 한다) 위에 2015. 2. 12.경부터 보도블록을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인 37/329에 해당하는 2014. 7. 16.부터 2015. 4. 21.까지의 임료는 'ㄱ‘ 부분이 연간 2,269,528원, ’ㄴ‘ 부분이 연간 334,551원, ’ㄷ‘ 부분이 연간 370,719원이고, 2015. 4. 21. 당시 월 임료는 'ㄱ‘ 부분이 189,100원, ’ㄴ‘ 부분이 27,900원, ’ㄷ‘ 부분이 30,9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H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인 I)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재단은 이 사건 부동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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