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미창석유 방면에서 D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운 새벽시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SM5 승용차가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으며 그곳 길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SM5 승용차를 앞지르기하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G 콘크리트믹스트럭의 좌측 후방부분을 충격한 후, 그 여파로 시계방향으로 약 180도 정도 회전하면서 튕겨나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H(23세)으로 하여금 혈심낭(심장압전)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신흥하리상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