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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50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3. 2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3. 6.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지금 공사 중인데, 용인 수지의 신축 현장에 철근작업을 해야 한다.

차량 1대 분량의 철근이 필요하니, 이를 주면 바로 철근 값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공사를 수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없었고, 오히려 과거 피고인이 피해를 입혔던

D에게 위 철근으로 대물 변제를 할 생각이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1억 원 이상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철근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6. 5.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가 1,870만 원 상당의 철근 24 톤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3. 8.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 2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 구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 원 건설의 직원 C에게 “1,000 만 원을 주면 파주시에 있는 ( 주) 삼성 프린 피아 공장 신축공사를 수주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공사를 도급 받게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를 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3. 9. 6. 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C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2013. 10. 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피해자 F 공소장에 기재된 ‘J’ 는 오기이므로 바로잡는다.

( 일명 ‘G’ )로부터 60,324,000 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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