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11:44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갈 현로에 있는 늘 봄 삼거리 앞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성남 장례식 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성남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7 세) 가 운전하는 E 레 조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3,739,29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상해가 경미한 점, 최근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