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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8 2016고정87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19:40경 주거지인 안양시 만안구 B건물, 104동 802호에서, 처인 피해자 C(여, 45세)이 자신에게 ‘이혼하자’고 말한 것에 화를 내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6cm , 칼날길이 16cm )을 꺼내어 손에 들고 "죽고 싶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직접 닿게 겨누어 피해자에게 상처가 나게 하고, 이를 피하여 작은 방으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부러진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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