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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9.22 2014가단898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경주시 D 대 136㎡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9, 7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주시 D 대 136㎡(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경주시 E 대 215㎡(이하 ‘피고들 소유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 소유 토지 중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9, 7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너비 2m, 높이 1.8m의 철대문을 설치하였고, 피고들 소유의 주택 스레트지붕 가추가 원고 소유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3, 4,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를 침범하고 있다.

다. 원고 소유 주택의 블록벽 슬라브 건물외벽이 피고들 소유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13, 12, 11, 10, 8,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을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의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의 각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철대문과 위 스레트지붕 가추 1㎡를 철거하고, 원고 소유 토지 중 위 ㄴ 부분 1㎡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 제2도면 중 위 (ㄷ) 부분 지상 건물외벽 철거 및 위 토지 인도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제2도면 중 위 ㄷ 부분 지상 블록벽 슬라브 건물외벽 2㎡를 철거하고 위 (ㄷ) 부분 토지 2㎡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철거를 구하는 부분은 건물 본체의 외벽이고, 그 점유면적은 2㎡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위치나 형상으로 볼 때 피고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정도가 지극히 미미한 반면 원고가 위 부분을 철거할 경우 건물 본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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