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 무죄부분만 검사가 항소함) 원심은 피고인 A이 판매한 R(휴대용비염치료기)가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제품이 의료기기임을 인정하였으나, 제반 사정(R 및 유사제품이 의료기기가 아님을 전제로, 피고인 A이 이러한 제품들을 의료기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3차례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됨)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위 제품이 의료기기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공산품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원심 무죄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① 피고인 A은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인 2011. 2. 28. R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면서, “휴대용 비염치료기”라는 명칭으로 특허를 신청하였는데(수사기록 55면), 이러한 명칭은 위 제품이 “의료기기”임을 표상하는 점(특허의 내용에도 “비염을 예방 및 치료할 수 있는”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 위 제품이 “의료기기”임을 피고인 A이 알았다고 보인다), ②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2011. 11. 24. R가 의료기기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에 대한 불기소처분결정이 내려졌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그 무렵부터는 R가 의료기기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도 이 사건 범죄사실의 종기인 2012. 10. 19.까지 의료기기로서 품목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위 제품을 판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무죄부분의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