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2. 00:05경 정읍시 C주점에서 피해자 D(여, 37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때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피해자를 E 산타페 승용차에 태우고 정읍시 일원을 주행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 오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라고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3경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 차를 세우고 “어떤 사람에게 전화가 온 것이냐”라고 말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회 때렸으며, 다시 운전하여 가다가 정읍시 이하 불상지에서 차를 세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7. 2. 01:13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약 2시간 27분 동안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산타페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자가 보낸 “살려줘” 문자메시지 사진
1. 녹취록
1. 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