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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구단2022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2016.4.25.신축공사현장에서 방수공사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제1요추 방출성 골절, 제1요추 굴곡-신연 손상, 제1요추 횡돌기ㆍ극돌기 골절, 제2요추 횡돌기 골절(우측), 좌측 족관절 내과 미세골절, 다발성 좌상(복부 및 우측 하지부)’의 부상을 입었다.

장해상태 ① 흉추 기능장해 19.00% ② 요추 기능장해 27.00% ③ 신경근장해(경도) - 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 흉추11번-요추2번간 고정술, 요추부 신경손상 잔존 ④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2개 이하) 기초산정 ① 11급 0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흉추11-12번간 고정술) ② 11급 0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흉추12번-요추2번간 고정술) ③ 12급 16호-척주에 경도의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요추부) ④ 14급 11호-척주에 경미한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요추1, 2번 척추체의 추체외 골절)

나. 원고는 위 부상에 대한 요양을 종결한 후 장해가 남았음을 이유로 2016. 11. 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장해상태의 인정 및 기초산정을 한 후 조정방법에 의한 준용을 통해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10급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의 장해등급을 10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척주의 장해를 판정함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별표 5]신체부위별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세부기준’이라 한다

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는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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