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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7 2016나20556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2쪽 5행 ~ 4쪽 아래에서 6행)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2쪽 7행 중 ‘억을 수’를 ‘얻을 수’로 고친다.

2쪽 아래에서 3행 '3 ’과 ‘피고는’ 사이에 “원고는 2011. 7. 20. 피고에게 기어박스를 신축이음관에 장착한 형태로 더 자세한 도면을 보냈다. 그 도면에는 하단부에 ’TORQUE: 150kg m'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를 추가한다. 3쪽 10~11행 중 “피고는 2011. 8. 4. 위 제품을 원고에게 납품하였다.”를 “피고는 2011. 8. 18. 위 제품을 원고에게 납품하였다.”로 고친다. 3쪽 아래에서 5~6행 중 괄호 안의 ‘이하’와 ‘위와 같이' 사이에'아래 3 ~ 8 에 관하여'를 추가한다.

2. 판단

가.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이유로 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제원(출력 TORQUE 150Kgfㆍm) 이상의 기어 박스를 원고에게 공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기어박스를 공급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각 납품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된 대금 53,616,000원을 반환하고, 아울러 손해배상으로 이미 시공한 기어박스를 보수하고 점검하는 데 소요된 비용 106,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공급한 기계가 통상의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기계에 작업환경이나 상황이 요구하는 품질이나 성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하여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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