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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01.18 2007나28385
퇴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는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⑴ 제2면 제11행의 “원고들은”을 “원고 B, C, D, E, F, G(원고 54-1 내지 54-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A은”으로, 제2면 제13행과 제14행의 “원고 A은”을 “망 A은”으로, “배우자 B, 자녀 C, D, E, F, G이”를 “배우자인 원고 B, 자녀인 원고 C, D, E, F, G이”로 각 고치고, ⑵ 제10면 제18행의 “11호증” 다음에 “, 갑 제42호증 내지 갑 제47호증”을 추가하며, ⑶ “4. 미지급 연차휴가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18행부터 제15면 제5행까지의 부분)을 별지 3 ”변경부분“과 같이 고치고, ⑷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6행의 ”5. 정년 도달일 산정 오류 주장에 대한 판단“을 ”6. 정년 도달일 산정에 관한 판단“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 중 “6. 결론" 부분(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행부터 제3행까지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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