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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6 2016가합20649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소송비용은 피고...

이유

1.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망 A는 이 사건 임야를 1919. 7. 30. 사정받은 G의 단독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1971. 8. 1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망 A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의 일환으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대표자가 있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52조),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도 그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다64607 판결 등 참조). 한편, 본래의 의미의 종중이 아니더라도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어 그 단체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289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당사자능력 인정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나 제4호증의 2의 일부 기재 및 이 법원의 광주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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