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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15 2015나28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1. 인정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대표자가 있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52조),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도 그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9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M씨 시조 N의 24세손인 O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이루어진 종중으로서, 2015. 6. 17. 및 2014. 6. 18. 주소가 확인된 종중원에게 2014. 6. 28.자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를 하고, W 및 X에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 2014. 6. 28.자 임시총회 소집공고를 하여 개최된 2015. 5. 28.자 임시총회에서 56명의 종원이 참석하고, 134명의 종원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V을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하고, 종중임원 선출, 정관변경, 종중재산관리 등에 관한 결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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