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소개로 피해자 D을 만 나 피해자에게 “ 내가 수원시 팔달구 E 일대에서 주상 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미 토지작업이 끝났고, 돈을 빌려 주면 6개월 내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시공사인 F의 담보로 금융권에서 600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6개월 후 차용 금과 수익금의 20%를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E 일대의 토지 소유자 일부에게만 동의를 받았을 뿐 설계 및 인ㆍ허가 작업 등을 전혀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시공사로 F가 선정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약 30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위 사업을 시행할 자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 리더라고 위 사업을 시행하여 6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 금과 수익금의 2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1. 30. 위 C의 은행 예금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2010. 12. 10.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0. 12. 중순경 현금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