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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6 2016고단6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1. 12.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이내에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십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는 적자상태에 있는 등 재정상태가 불량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1.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 억 원을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82만 5,000원을 지불하고 원금은 6개월 이내에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불량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3. 5,000만 원, 2010. 12. 4. 5,000만 원, 2010. 12. 5. 5,000만 원, 2010. 12. 6. 38,355,035원 등 합계 188,355,037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 4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약 3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으나 아직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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