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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4고정1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05:47경 B 봉고Ⅲ 1t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하단오거리 방면에서 을숙도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다가 4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하단오거리 방면에서 을숙도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마을버스의 우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을버스를 수리비 2,131,9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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