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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6 2012고정62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0. 06:05경 B K5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프라임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을숙도 방면에서 하단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대였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하던 피해자 C(6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24. 19: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D병원에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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