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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4노13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대로 설명하였고, 보험계약자들에게 납입보험료 상당의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보장한다는 설명을 한 사실이 없는바, 결국 이에 관하여 보험회사인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이 없는 이 사건 보험계약자들의 진술 및 보험계약자들이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받고자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피고인에게 작성을 강요함으로써 작성된 허위 내용의 지급보증서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②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초년도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바, 초년도 수수료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사정이 생긴 경우에 피해자 회사가 보험모집인인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으면 되는 성질의 것이므로, 가사 피고인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초년도 수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보험계약자들에게 납입보험료 상당의 원금 및 이에 대한 약정 이자를 보장한다는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제2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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