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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9 2014노3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실제로 당뇨 등 질병이나 재해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보험회사는 현장실사 후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입원치료는 주치의의 의학적 견해에 따른 것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작성의 검토의견서는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및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다만 적정기간을 초과한다는 취지인데, 피고인이 당뇨병 환자라는 점에서 보통의 환자들보다 장기적인 입원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검사의 면소부분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 원심판결 중 면소부분은 나머지 사기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은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의 성립(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아래 파기된 면소부분)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 2 항과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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