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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8 2020고단330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 19.경 안양시 만안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발견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1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그곳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진료를 받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병원으로 하여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를 신청하게 하여 이를 통보받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9,110원을 지급받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95,800원의 요양급여비를 각 병원과 약국이 지급받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0.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C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진찰 및 진료를 받음으로써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9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병원과 약국에서 합계 1,495,800원 상당의 진찰치료 등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4.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0.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위 병원 담당직원에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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