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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2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8.경 경남 김해에 있는 B마취통증의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93,6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39,105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병원 담당직원에게 C의 주민등록번호(D)를 기재하거나 불러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C 부정사용 피해진료내역

1. 각 수진자 확인 체크 리스트

1. 각 진료내역, 진료기록부, 진료차트, 진료비상세내역, 환자진료부

1.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업무 관련 자료 제공

1. 수사보고(용의자가 진료 받은 병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이송 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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