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2. 21. 경 김제시 E, F, G, H, I 등 5 필지에서 버섯 재배 사의 진입로 및 주변 옹벽을 설치하고 입목을 벌채하는 방법으로 산지 약 2,645㎡를 전용하였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에 공유재산인 김제시 소유의 김제시 J, E에서 25톤 덤프트럭 50여대 분량의 토사를 채취하여 무단 반출함으로써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불법 산지 전용 현지 확인 결과 보고, 불법 산림훼손 적발 현황 및 조치계획
1. 수사보고( 본건 산지 전용면적, 전용허가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산지 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 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공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산지 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