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유 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5. 11. 경까지 사이에 중장비 임대업자인 E으로 하여금 국유지인 화성시 F 도로 중 767㎡를 성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도록 하여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하였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5. 11. 경까지 사이에 중장비 임대업자인 E으로 하여금 화성 시 소유인 화성시 G 답 384㎡, H 전 625㎡, I 전 119㎡, J 전 962㎡, K 전 1,098㎡, L 답 483㎡, M 답 1,873㎡, N 전 1,420㎡, O 전 324㎡, P 전 65㎡, Q 답 2,556㎡, R 답 1,669㎡, S 묘지 282㎡, T 답 1,145㎡, U 178㎡ 합계 13,183㎡를 성토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도록 하여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무단 매립 토지 조서, 위치도 및 현장 사진
1. 사실 확인서
1.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 도저 사용 장비대금 확인서, 토사 반입 승낙서
1. 영수증, 사 토비 정산 확인서, 현장사진, 문자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 (X 이장 Y의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Y 진술 청취)
1. 본인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유 재산법 제 82 조, 제 7조 제 1 항( 국 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공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