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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67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각 필로폰(증 제1, 2, 3호), 투명봉투(증 제4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8. 11. 5. 12:05경 시흥시 B 호텔 C호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계속하여 위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D으로부터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한 후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필로폰 합계 약 1.05g을 대금 20만 원에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국과원 감정물 무게측정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아큐사인 반응검사, 마약감정서(필로폰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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