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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6가단558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7.부터 2016. 2. 23.까지는 연 6%,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C의 어머니로서 피고 C과 원고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고, 피고 B을 원고와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니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C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거래를 해 왔던 사실, 피고 C이 원고와 거래를 할 당시 사업장현황신고서(갑 제2호증)에는 사업자가 피고 B으로 신고되었던 사실, 또한 원고와의 이 사건 거래계산서(갑 제3호증의 1, 2)에도 거래 당사자의 이름이 피고 B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와 거래를 하는 관계로 알았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피고 B에게는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 위 피고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의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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