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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20나53870
고철매각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이 법원에서...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 2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9. 21. 공급 받는 자를 피고( 상호 : D) 로 하여 공급 가액 12,520,86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상당의 고철거래( 이하 ‘ 이 사건 고철거래’ 라 한다 )에 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가 2016. 9. 21. 피고에게 12,520,860원 상당의 고철을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고철거래의 매수인으로서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고철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영업에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법 제 24조 소정의 명의 대여자 책임에 기하여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위적 청구( 고철매매계약에 기한 대금 청구 )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고철거래와 관련하여 피고가 아니라 제 1 심 공동 피고 C과 거래를 한 것임을 이 법원 제 2회 변론 기일에서 자인하였는바, 피고가 위 고철거래의 당사자 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예비적 청구( 명의 대여자 책임에 기한 청구 )에 대한 판단 상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 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 3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 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바(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거래 상대방인 C이 피고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서 거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이 법원의 제 2회 변론 기일에서 자인하였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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